산업간호사

산업간호사의 정의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산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 관리, 보건교육 등 일차보건 의료 수준에서 제공하며 적정기능 수준향상을 목표로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산업간호사의 종류

1) 보건관리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선임한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6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6과 같다.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제21조 관련)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산업보건 유관기관 종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 01근로자 건강관리

    • 응급처치
    • 의약품 투약
    • 직업병 예방 관리
    • 건강상담
  • 02건강 증진

    • 건강증진 프로그램
    • 보건교육
    • 생활습관 개선
    • 직무 스트레스 관리
  • 03작업관리

    • 교대근무 관리
    • 작업자세 지도
    • 작업대 개선
  • 04작업환경 관리

    • 작업환경 측정
    • 작업장 순회 점검
    • 화학물질 관리
    • 보호구 착용 지도

산업간호사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2022.8.16 일부 개정]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6., 2014.3.12.>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간호학과 4년 학사 취득 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산업보건(산업간호)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 되면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석사 과정)에서 산업전문간호사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후, 산업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산업전문간호사가 됩니다.

산업전문간호사 과정은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서울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산업 및 지역사회간호학 전공)에서 운영 중입니다.

참고) 전문간호사(APN, Advanced Practice Nurse)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제공하는 사람
  • 전문간호사의 종류(13가지) : 보건/마취/가정/정신/응급/산업/감염/노인/중환자/호스피스/아동/종양/임상
  •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산업간호사에 대한 주요 Q&A

산업간호사의 사업장 취업분야는 무엇이 있나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간호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간호라는 분야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주는 간호의 고유한 행위를 근로자와 산업장에서 실천하는 분야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역동적이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혹여 뛰어나지 않더라도 기초적인 문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오피스, 한글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업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따라 요구되는 지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두시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영어와 관련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는 전문 의료인이라는 자부심을 배경으로 조직원들과 유기체적인 관계를 이루고 인내와 끈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간호사가 사업장 보건관리가 되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나요?

임상에서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료팀과는 달리, 산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인자와 대부분 건강한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주로 보건업무를 기획, 운영, 관리하는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이를 위한 사전파악을 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장의 간호사는 대부분 혼자서 업무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업장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역량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산업간호사를 예전 의무실 간호사로 소화제, 감기약 등을 주고 응급처치를 하는 정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것은 산업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이고 사업장 특유의 작업환경분야 업무와 사원 건강관리, 안전보건관리 등 그 외 업무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