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단센터

2021년 안전보건진단 평가 등급 : “B”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인증 받음

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보건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측정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성의 발굴과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진단기관에서 조사·평가하는 제도

진단의 분류

1)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상질병예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2)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부관서에서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진단보고서 제출기한 : 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명령진단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및 제131조제7항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함)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진단내용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 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국소박이 장치에 대한 검사 및 개선방안 등
  •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하여 필요한 사항

진단내용

  • 1자율 또는 산안법 제 49저에 의거 사업주가 요청
  • 2진단분야, 진단기간 및 일수 산정협의, 유해·위험 요소 파악
  • 3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
    - 진단금액, 기간, 이수, 보고서제출일, 제출수량 등
  • 4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분야별로 편성
  • 5전문분야별로 진단실시
  • 6진단에 참여한 전문분야별 담당자가 작성
  • 7사업주와 협의하여 진단계약서에 명기된대로처리(명령진단은 30일 이내)

문의처

  •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건강안전연구소
  • Tel : 032)668-9029
  • E-mail : hsl@kaoh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