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제정 2019년 2월 3일
개정 2022년 2월 1일
개정 2023년 2월 2일
개정 2024년 9월 2일
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
- 1. (목적) 본 규정은 직업건강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자료를 조작하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정당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이중 게재(중복 출판) :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수를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것.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논문을 위한 연구에서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연구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2)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 3)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종설(review)의 경우가 아니면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함께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나 감사의 글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 5) 논문의 책임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6)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8)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http://www.wma.net/en/30publications/10policies/b3)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권장하며, 필요 시 편집인은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9)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미국의 National Health Institute (NIH) 등에서 발간한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간행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IRB 승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 gis/kr/gender/gender02.php)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 저자는 성(Sex: 생물학적요인)과 젠더(Gender: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요인)를 구별하여 기술한다.
- ②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 ③ 연구 저자는 논문에서 인종(race)과 민족집단(ethnicity)를 구별하고 이를 결정한 방법과 적합성을 함께 기술한다.
- 1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4. (출판윤리의 준수)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출판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의 주저자는 논문을 위한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자로 하고, 공저자는 연구에 충분한 참여를 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게 기여한 자만을 기재한다.
- 2)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이중 투고 발견 시 향후 2년간 본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 3)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와 관련된 각종 이해상충 여부(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소유권, 강연료, 자문료 등)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② 연구자는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할 경우, 공동저자의 역할 및 기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5.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회장, 부회장, 간행위원장이 임명한 2인 이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가 수행한다.
- 2) 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의 위조나 이중 게재, 심각한 변조나 표절, 기타 연구수행 과정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게재 불가 조치와 함께 저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게재된 후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및 향후 본 학술지에 대한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기타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드러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저자들에 대한 서면경고, 본 학술지를 통한 공지, 일정 기간 동안 투고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상기 조치 사항의 적용은 주저자 및 책임저자, 공동저자 등 논문 작성의 역할에 따라 경중의 차이를 둘 수 있다.
- 5)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지원기관(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0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한다.
- 6. (조치사항에 대한 의결) 연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각종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일차적으로 간행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의한 사항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상정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의결을 한다.
- 7.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 1). 구성 : 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회장, 부회장, 간행위원장장이 임명한 2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2) 운영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임무 : 위원회는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8.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 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