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회비 규정 및 결제하기

01. 회원의 구분과 자격 (정관 제6조)

  • 1) 정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2) 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3) 명예회원 :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사람

02. 협회 회원 및 회비

구분 회원 종류 자격 회비
정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사업장회원 직업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
(사업체가 회원임)
※승계 가능
연 25만원
개인회원 ① 직업건강 유관기관 종사자 등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근로자 건강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② 교수 및 연구원
연 6만원
평생회원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개인회원 직업건강 유관 기관 종사자 등
(간호사 자격 외)
연 6만원
평생회원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자료회원 도서관, 관련단체 및 기관 연 30만원
명예회원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사람
명예회원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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