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회원 종류 | 자격 | 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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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사업장회원 |
직업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 (사업체가 회원임) ※승계 가능 |
연 25만원 |
개인회원 |
① 직업건강 유관기관 종사자 등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근로자 건강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② 교수 및 연구원 |
연 6만원 | ||
평생회원 |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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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개인회원 |
직업건강 유관 기관 종사자 등 (간호사 자격 외) |
연 6만원 |
평생회원 |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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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회원 | 도서관, 관련단체 및 기관 | 연 30만원 | ||
명예회원 |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사람 |
명예회원 |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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