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단) 시행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험성평가
국소배기 장치 성능 검사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
안전·보건교육 등
사업분야 | 대상 | 사업장 수 |
---|---|---|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 제조업 등 | 60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철도·궤도운수업 | 11 |
그 외 협회 및 단체 | 1 | |
공공기관 | 2 | |
제조업 | 1 | |
빵류 제조업 | 1 | |
반도체 제조업 기계 제조업 | 1 |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 | |
의료기관 | 3 | |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2 | |
제철업 | 1 | |
자동차용품 신품 의자 제조업 | 1 | |
모 방적업 | 1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1 |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
택배업 | 90 |
마트업 | 379 | |
환경미화 | 40 | |
제조업 | 35 | |
건설업 | 2 | |
도급승인평가 | 제조업 | 1 |
원유 정제처리업 | 1 | |
수도사업 | 3 | |
연구 용역 | 도로 화물 운송업 | 1 |
공기업 | 1 | |
보건관리 절차서 컨설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1 |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컨설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1 |
밀폐공간작업 컨설팅 | 전기업 | 1 |
계 | 643 |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련 규칙 제657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과 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4.12.31)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15.1.1~)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15.1.1~)으로 변경되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 제2장 제1절 제13조에 의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총칙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보칙
벌칙
문헌조사 및 사례파악
화학물질 독성정보 파악 및 목록화
작업장 내 유해인자 발생 및 노출위험성 평가
개선안 도출 및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법조문 |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제 175조 제5항 제1호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 175조 제5항 제1호 |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 175조 제5항 제1호 |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 175조 제5항 제1호 |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 175조 제5항 제1호 |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이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장의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보건분야 최고의 인증제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 활동이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호(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추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
공단에서 제시한 인증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을 방문 하여 우수단계, 실천 단계로 평가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평가란
사업장내에서 도급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독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시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도급승인 대상작업 | 평가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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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작업 | 보건평가 |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함(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 |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종합평가 |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