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컨설팅센터

맞춤형 전문 컨설팅(자율진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진단) 시행

(사)직업건강협회는 보건학박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전문간호사, 운동처방사, 상담심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인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보건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기대효과

  • 유해인자(물리적, 화학적 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대책 제시
  • 근로자 건강관리 방안 구축 지원
  • 유해인자 및 근로자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 건강인식 제고
    ※ 노·사가 함께 화합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업무상 질병 예방, 근로자 건강 향상에 기여

컨설팅 분야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위험성평가

  • 국소배기 장치 성능 검사 등

  •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

  • 안전·보건교육 등

건강안전연구소 최근 3년간 산업보건 컨설팅 실적

사업분야 대상 사업장 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사업 제조업 등 6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철도·궤도운수업 11
그 외 협회 및 단체 1
공공기관 2
제조업 1
빵류 제조업 1
반도체 제조업 기계 제조업 1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
의료기관 3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2
제철업 1
자동차용품 신품 의자 제조업 1
모 방적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택배업 90
마트업 379
환경미화 40
제조업 35
건설업 2
도급승인평가 제조업 1
원유 정제처리업 1
수도사업 3
연구 용역 도로 화물 운송업 1
공기업 1
보건관리 절차서 컨설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컨설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
밀폐공간작업 컨설팅 전기업 1
643

문의처

  •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건강안전연구소
  • Tel : 032)668-9030
  • Email : hsl@kaohn.or.kr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위험성평가
  • 근로자건강증진 활동 인증
  • 도급승인평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련 규칙 제657조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 창의된 사업장

유해요인 조사

  • 정기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신규조사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과 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추친팀/방침 설정

    TF팀 운영

    검토 및 추진사항

    • 진단 범위 선정
    • 추진 일정 및 방향 설정
  • 현황 파악

    작업 분류

    검토 및 추진사항

    • 조직 및 직무 파악
    • 관련 조사 결과 및 자료 분석
    • 근골격계질환 발생 현황 등 현실태 및 문제점 파악
  • 조사대상 선정

    업무 유형 파악

    검토 및 추진사항

    • 근무특성을 가진 대표 작업을 그룹화
    • 정련, 압연, 조립, 용접, 포장 중량물 등 작업유형 분류
    • 대표작업군 목록화 및 대표적 작업 유형 진단 대상 선정

개선대책 수립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4.12.31)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15.1.1~)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15.1.1~)으로 변경되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 제2장 제1절 제13조에 의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15.1.1~)

  • 제 1장

    총칙

  • 제 2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 화학물질 확인,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조사결과 정보 공개
  • 제 3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 제 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 제 5장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 사고대비물질의관리
    • 화학사고의 대응
  • 제 6장

    보칙

  • 제 7장

    벌칙

컨설팅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및 목록화(DB 활용 방법 지원)
  • 유해화학물질 위험인자 및 노출 위험성 평가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방안 및 추후 관리 개선방안 제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 01

    문헌조사 및 사례파악

  • 02

    화학물질 독성정보 파악 및 목록화

    • 취급 화학물질대상
    • 화학물질 DB활용
  • 03

    작업장 내 유해인자 발생 및 노출위험성 평가

    • 작업환경 정밀 평가
    • 현장 실측정
    • 노즐 관련 유해요인 파악 및 위험성 평가
  • 04

    개선안 도출 및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파악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중장기 개선 방안 및 실행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컨설팅

위험성평가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시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 부과기준)
근거법조문 위반행위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제 175조 제5항 제1호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 175조 제5항 제1호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 175조 제5항 제1호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 175조 제5항 제1호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제 175조 제5항 제1호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체제 별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험성 평가에 관하여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험성 평가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실시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시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컨설팅 내용

  •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이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장의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보건분야 최고의 인증제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 활동이 있다.

추진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호(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추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

인증평가

공단에서 제시한 인증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을 방문 하여 우수단계, 실천 단계로 평가

인증결정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계’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
  • 인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1년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하거나, 작업관련성질환1) 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
작업관련성질환1)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 인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1년간 안전 · 보건조치 소홀로 재해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여 민원(언론 보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
인증사업장 혜택
  • 인증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보건분야(건강증진 부분)에 관한 감독 유예 가능
  • 인증받은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정부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지원(300인 미만인 경우)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 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 (50인 미만인 경우)

사내 유해·위험작업(도급승인) 안전보건평가

사내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평가란
사업장내에서 도급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 피부독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시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작업(도급승인) 안전·보건진단평가 종류

도급승인 대상작업 평가종류
도금작업 보건평가
수은, 납, 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함(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종합평가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조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 -

평가내용 및 평가절차

  • < 평가내용 >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 보호구 및 안전보건장비 작업환경개선 시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위생시설 공동사용 등 해당공정실태 파악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대, 작업장합동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적정성
  • < 단계별절차 >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