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부서 | 제품명 |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 주기 | 특수검진주기 | 관리대상 유해물질 | 사용시간 | 비고 |
식당 | 스케일제거제 | 질산 | 6개월 | 12개월 | 해당 | 30초/일 1회/6개월 | -단시간작업 |
인산,고체 | 6개월 | - | |
오븐크리너 | 수산화나트륨 | 6개월 | - | 해당 | 10분/일,주2회 | -단시간작업 |
시설 | YES SOL 901 | 1-2 에테인다이올 | 6개월 | 12개월 | | 접촉X | 설비내부순환 |
폴리 염화알루미늄 | 폴리 염화알루미늄 | 12개월 | 12개월 | 해당 | | 현재사용안함(10월폐기예정) |
CR-13 | 이산화티탄 | 6개월 | - | 해당 | 10분/일 30분/월 용접작업시만 | -단시간작업 |
장석 | 6개월 | 24개월 | |
망간 | 6개월 | 12개월 | 해당 |
운모 | 6개월 | - | |
IRON | - | - | 해당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사무직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식당이 자체운영중이고, 청소/조경/시설은 협력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물리적인자,화학적인자,분진등.)중에서 저희 사업장은 화학적인자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합하니 위와 같은 5가지 제품명이 해당되더라구요.
질문 1: 3가지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안하고, 특수검진만 시행하면 되는지
질문 2: 폐기예정물질이나 설비내부순환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질문 3: 청소용품은 생활속에 사용되는 제품이고 조경에서 사용되는 농약제품등은 제외 되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해당경우 취급 전에만 보건교육을 단기간작업으로 2시간이상 시행하면 되는지.. 이외 법적으로 더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