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선생님께서 듣고 싶은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나
현재 직무교육과 전문화 교육은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집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7조 교육방법에 의하여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원글 내용 ====================
회사에서 필수교육 아님 가지 말라고 해서ㅠㅠ
듣고싶은 교육 있어서 기다렸는데 못들었어요ㅠㅠ
혹시 협회쪽에선 비대면 zoom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실까 해서 문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