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공유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24 11:29:54
  • 조회수 1228
첨부파일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pdf | [붙임]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문.pdf

[정보공유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 설치)에 따라 금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공지] 「직업건강」 웹진 '이달의 보건관리자' 3기 선정 결...
다음글 [종료/공지] 2022년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마음건강·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