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임직원 대상 공직유관단체지정에 따른
특별교육 성황리 개최
-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공직자 행동강령 등 청렴의식 제고 -

❍ 직업건강협회(회장 김숙영)는 9월 13일(금)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공직유관 단체 지정에 따른 특별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직업건강협회가 사업확장성과 업무수행 내실화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인사혁신처 고시 제2024-8 : 2024.6.28.)되어, 임직원들의 공직 가치를 이해하고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 직업건강협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에 해당되어, 올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협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 이번 교육에는 임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협회 김증호 전무가 직접 강의를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 교육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사례 중심의 실무적 접근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청렴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참석자들은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청렴 의식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직 유관단체로서의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김숙영 회장은 “이번 특별교육은 협회가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교육이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고, 협회는 이를 통해 “공직 유관단체로서의 청렴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