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활동] 직업건강협회,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 2023년 결산보고·2024년 예산심의-
협회는 2월 29일(목), 협회 본부 6층 교육장에서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각 지부 활동 보고가 이뤄졌으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요 판결’라는 주제로
2월 월례특강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강에서는 중대재해처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동향, 판례 및 그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
보건관리자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호응을 얻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2024년 직업건강협회는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며, 작업환경관리,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과 같은 협회의 직업건강 컨설팅 사업도 개인맞춤형, 체험형, 예방형으로 진화시켜 산업보건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도 협회는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