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유해화학물질 관리
위험성평가
국소배기 장치 성능 검사 등
직무스트레스 예방 관리
뇌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
안전·보건교육 등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및 제67조(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 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과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검토 및 추진사항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14.12.31)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15.1.1~)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15.1.1~)으로 변경되었으며,
화학물질 관리법 제2장 제1절 제13조에 의거,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합니다.
총칙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보칙
벌칙
문헌조사 및 사례파악
화학물질 독성정보 파악 및 목록화
작업장 내 유해인자 발생 및 노출위험성 평가
개선안 도출 및 중장기 관리방안 제시
위험성평가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와 더불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근거법조문 | 위반행위 | 과태료(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제72조제4항제3호 |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 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72조제4항제3호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제72조제4항제3호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인증이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여 사업장의 직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수여하는 보건분야 최고의 인증제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4개 분야를 평가한다.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 활동이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6호(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활동 추진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
공단에서 제시한 인증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을 방문 하여 우수단계, 실천 단계로 평가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