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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회원/회비 규정

01. 회원의 구분과 자격 (정관 제6조)

  • 1) 정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2) 특별회원 :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 3) 명예회원 :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사람

02. 협회 회원 및 회비

정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로서 협회에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회원 종류 자격 회비
사업장
회원
직업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면허 소지자 (사업체가 회원임)
※승계 가능
연 22만원
개인
회원
① 직업건강 유관기관 종사자 등 (보건관리 대행기관 및 근로자 건강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간호사)
② 교수 및 연구원
연 6만원
평생
회원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특별회원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입회원서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

회원 종류 자격 회비
개인
회원
직업건강 유관 기관 종사자 등
(간호사 자격 외)
연 6만원
평생
회원
개인회원에 한하여 평생회원에 가입 50만원
(연내 2회 분할 납부 가능)
자료
회원
도서관, 관련단체 및 기관 연 30만원
명예회원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사람

회원 종류 자격 회비
명예회원 직업건강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