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고도로 유지 증진한다.
산업장의 작업 조건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질병 예방).
건강에 유해한 취업을 방지하고, 건강의 유해인자에 폭로되지 않도록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성에 맞는 작업환경에 배치한다.
노동과 노동조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의 근로자의 보호, 직업성 질병 예방
채용 시 적성배치에 기여하여 작업능률을 발휘하며 노동의 재생산성을 확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의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 증진시키는데 기여
산업보건의 제도적 발달
1953년 | 산업보건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정, 1962년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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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관련 행정기관 : 보건사회부 내 노동국 → 노동청으로 독립(1963) → 노동부로 승격(1980)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국, 과가 신설(1989) | |
1981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
1990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보건의 실무적 발달
1956년 | 대한석탄공사에서의 광산 근로자와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연구가 산업보건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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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 가톨릭의대 내 산업의학연구소 설립 (작업환경조사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
1963년 |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요원들에 대한 산업보건교육이 실시, 산업간호사 배치 시작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
1964년 | 정부 주관의 산업재해보상제도 시작 최초의 가톨릭의대에 산재병원 설립 (1971) |
1970년대 |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공단지대에 산업보건 서비스 센터 설립 정부에 의한 산재보상보험 기금으로 근로복지공사 발족 (1977) 직장의료보험제도 실시 (1977) |
1987년 | 정부기구로 전국 조직망을 지닌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
1988년 | 산업의학회 설립 |
1990년 | 산업위생학회 설립 |
1991년 | 산업간호학회 설립 |
1994년 | 산업간호사회가 한국산업간호협회로 발족 |
1) 종류
사업장내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
보건관리 위탁제도(보건관리 대행사업)
- 보건관리자를 전임으로 두지 못하는 사업장에 산업보건 전문인력(산업의학 전공의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팀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을 파견
2) 내용
작업환경과 작업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상담과 건강증진, 보건교육, 응급처치, 보건행정관리 등
3) 수행방법
작업장 순회 점검지도, 작업환경 측정결과 사후관리지도, 건강진단 실시결과 사후관리 지도, 건강상담, 환경위생관리, 보호구의 선정 및 점검, 작업상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지도, 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교육, 작업 방법의 지도, 직업병 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보건위원회의 참석, 산업보건정보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