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및 결제 방법, 환불, 계산서, 수료증 안내>
1. 수강신청(신규,보수교육은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 전문화교육은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1)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교육/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보수교육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dutyedu) 로그인->직무교육신청->수강신청에서 교육기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선택 후 검색
*법정직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하고, 결제 및 서류제출은 각 해당 기관에서 진행
2) 전문화교육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로그인-> 교육센터->직무교육 홈페이지-> 교육일정에서 해당 교육 선택후 신청
2. 결제(결제는 직업건강협회에서 결제)
1)카드결제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교육센터->직무교육 홈페이지-> 교육일정->교육일정에서 해당 교육 수강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 교육수강용 회원가입필요)
2)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701-451204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로 입금
*입금시 반드시 기수+수강생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신1홍길동, 보1홍길동)
*사업장명 또는 재무담당자, 대표자명으로 입금시는 입금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참석공문, 시간표 및 수강통지서 출력
1)직무교육
직무교육센터->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2)전문화교육
수강신청시 신청화면에서 공문 및 시간표 다운 가능
4. 전자계산서
1)영수계산서 : 무통장입금시 수업종료일 일괄 자동발송
* 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수업시작 전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팩스 02-6008-9030 (사업자등록증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기입 필수)
- 메일 edu.doc@kaohn.or.kr (메일 제목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기입 필수)
* 수업종료일 전에 미리 필요하신 분은 발행일자 기입후 영수계산서 요청으로 기입하여 메일전송
* 카드결제는 전자계산서 불가. 카드매출전표로 발급(결제시 기입한 메일로 결제직후 자동전송)
2)청구계산서 요청시(입금 전 미리 계산서 발급 받아 교육비 입금할 경우)
1. 메일 신청 : edu.doc@kaohn.or.kr
(*수강생명, 교육일, 계산서 발행일,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청구계산서 요청이라고 기입하여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메일로 요청)
2. 팩스 신청 : 02-6008-9030
(*사업자등록증에 수강생명, 교육일, 계산서 발행일,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청구계산서 요청이라고 기입하여 팩스전송)
5. 환불
교육시작일 3일(토/일 및 휴일을 제외한) 전부터 교육비의 50% 환불
교육시작일부터는 환불 불가
6. 수료증
1) 직무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종료일이 휴일인 경우는 휴일종료후 첫날)
직무교육센터 로그인->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2) 전문화교육 및 기타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 1~2일후 교육신청시 기입한 메일주소로 메일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