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입니다.
지난주 6월 10일(목요일)자로 직무교육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변경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