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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6-15 09:29:06
  • 조회수 3523
첨부파일 (공문)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 안내(4판).pdf

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입니다.

지난주 6월 10일(목요일)자로 직무교육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변경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 이수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코로나19 교육지침(3판)에 따라 직무교육을 유예한 자가 동 지침시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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