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 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대진단 검색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300711
2.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대진단 검색
자료실 바로가기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