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작업환경측정관련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전은순
  • 작성일 2020-06-23 18:43:59
  • 조회수 3256

 사용부서

제품명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주기

 특수검진주기

 관리대상       유해물질

 사용시간

 비고

 식당

 스케일제거제

질산 

 6개월

 12개월

 해당

 30초/일

 1회/6개월

 -단시간작업

 인산,고체

 6개월

 -

 

 오븐크리너

 수산화나트륨

 6개월

 -

 해당

 10분/일,주2회

 -단시간작업

 시설

 YES SOL 901

 1-2              에테인다이올

 6개월

 12개월

 

 접촉X

 설비내부순환

 폴리             염화알루미늄

 폴리              염화알루미늄

 12개월

 12개월

 해당

 

 현재사용안함(10월폐기예정)

 CR-13

 이산화티탄

 6개월

 -

 해당

 10분/일

 30분/월

 용접작업시만

 -단시간작업

 장석

 6개월

 24개월

 

 망간

 6개월

 12개월

 해당

 운모

 6개월

 -

 

 IRON

 -

 -

 해당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사무직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입니다. 식당이 자체운영중이고, 청소/조경/시설은 협력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물리적인자,화학적인자,분진등.)중에서 저희 사업장은 화학적인자만 해당되는 걸로 생각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합하니 위와 같은 5가지 제품명이 해당되더라구요.

질문 1: 3가지는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을 안하고, 특수검진만 시행하면 되는지

질문 2: 폐기예정물질이나 설비내부순환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해도 되는지

질문 3: 청소용품은 생활속에 사용되는 제품이고 조경에서 사용되는 농약제품등은 제외 되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관리대상유해물질에 해당경우 취급 전에만 보건교육을 단기간작업으로 2시간이상 시행하면 되는지.. 이외 법적으로 더 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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