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예되었던 건강진단을 21.7.1자로 종료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을 안내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