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기준
○ 대상: 배치전·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기간: ‘21. 11. 17.(수) ~ 별도 지침 시달 시까지
○ 동 지침과 배치되는 종전의 지침은 ’21. 11. 16. 일자로 효력을 종료
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
○ (원칙) ‘21.11.17. 이후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배치전·특수 건강진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종전 지침(’21.6.29.)에 따라 그간 유예 중인 근로자의 배치전·특수건강진단은 ’22. 2. 28. 까지 실시 완료
※ 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전, 배치후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하며, 다음 진단 주기는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재계산
○ (예외사항)
- 검진 당일 이상 소견(발열, 기침 등)이 있는 근로자는 건강진단 실시를 유보*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 근로자·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실시유보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 유해인자별 검사항목 중 폐기능 검사와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
<참고>을 따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