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교육공지

교육공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지침 7판(2021.12.23.)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06 16:33:38
  • 조회수 1895
첨부파일 ★붙임2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hwp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지침 7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022. 6월말까지 직무교육 집체과정을 한시적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가능


직무교육 유예관련

*2020. 02. 04. - 2021. 06. 09. 신규,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 6.09.까지 교육 수강하면 됨(안전보건교육지침6판 참고)

*2021. 06. 10. 이후 신규,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 6.30.까지 교육 수강하면 됨(안전보건교육지침6판,7판 참고)

목록





이전글 보건관리전문기관 보수1기 일정변경 및 2월-6월 보수4일과정-...
다음글 설 명절 관련 01.28.(금) 오전근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