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지침 7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2022. 6월말까지 직무교육 집체과정을 한시적으로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가능
직무교육 유예관련
*2020. 02. 04. - 2021. 06. 09. 신규,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 6.09.까지 교육 수강하면 됨(안전보건교육지침6판 참고)
*2021. 06. 10. 이후 신규,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2. 6.30.까지 교육 수강하면 됨(안전보건교육지침6판,7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