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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6월 직무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안내(*신규 보건관리자 필독)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04 16:18:10
  • 조회수 2848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지침 7판에 의해 직무교육(집체)을 2022년 6월말까지 실시간 화상교육으로도 실시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월 교육은 집체로,


2월-6월 직무교육은 모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신청: 직무교육센터 수강신청에서 신청


교육방법: 실시간 화상교육(ZOOM 프로그램 활용)


교육장소: 인터넷 접속 가능한 곳

                *교육장 오실 필요없이 Zoom프로그램 접속해서 자택에서 교육 수강하시면 됩니다.

               해당 일정에 교육장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필요장비: 노트북 또는 핸드폰 또는 카메라 달린 컴퓨터(교육기간동안 화면에 수강생 모습이 나와야함)


수료증은 신규는 34시간, 보수는 24시간 집체교육으로 수료 완료하신걸로 발행됩니다.


* 교육전 안내문자 및 안내메일로 접속방법 및 접속링크 보내드리니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 수강신청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교육/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보수교육 

직무교육센터(https://www.dutycenter.net/dutyedu) 로그인->직무교육신청->수강신청에서 교육기관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선택후 검색

*법정직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하고, 결제 및 서류제출은 각 해당 기관에서 진행



 

2. 결제(결제는 직업건강협회에서 결제)

 

1)카드결제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교육센터->직무교육 홈페이지-> 교육일정에서 해당 교육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2)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701-451204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로 입금

 *입금시 반드시 기수+수강생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신1홍길동, 보1홍길동)

 *사업장명 또는 재무담당자, 대표자명으로 입금시는 입금확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한 경우는 교육일자와 수강생명을 전화로 알려주세요


  

 

3. 참석공문, 시간표 및 수강통지서 출력

 

직무교육센터->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가능

  

 

 

4. 전자계산서

 

1)무통장입금시 수업종료일 일괄 자동발송


 * 계산서 발급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은 수업시작 전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 팩스 02-6008-9030 (사업자등록증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기입 필수)

   - 메일 edu.doc@kaohn.or.kr (메일 제목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기입 필수)


* 카드결제는 전자계산서 불가. 카드매출전표로 발급(결제시 기입한 메일로 결제직후 자동전송)



2)수업종료일 일괄발급이 아닌 사전 필요시(*청구계산서 발급 또는 입금후 영수계산서 발급시) 


 1. 메일 신청 :  edu.doc@kaohn.or.kr

(*수강생명, 교육일, 계산서 종류(청구/영수), 계산서 발행일,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기입 필수)

 2. 팩스 신청 :  02-6008-9030

(*사업자등록증에 수강생명, 교육일, 계산서 종류(청구/영수), 계산서 발행일, 계산서 받을 메일주소 기입 필수)

 


 

 5환불

 

교육시작일 3일전부터 교육비의 50% 환불

교육시작일부터는 환불 불가

 

  

 

6. 수료증

 

직무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 

직무교육센터 로그인->나의 강의실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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