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및 환불신청, 결제 방법, 계산서, 수료증 안내>
1. 수강신청(신규,보수교육은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 전문화교육은 홈페이지 신청)
1)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교육
직무교육센터 로그인->직무교육신청->수강신청->기관별 교육신청에서 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선택
*법정직무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산하의 직무교육센터에서 신청. 결제 및 서류제출은 각 해당 기관에서 진행.
2) 전문화교육
직업건강협회 회원가입후 로그인-> 교육센터->교육일정에서 해당 교육 선택후 신청
2. 결제(결제는 직업건강협회에서 결제)
1)카드결제: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교육센터->교육일정 선택 수강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결제.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필요)
2)무통장 입금: 우리은행 1005-701-451204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로 입금
*입금시 반드시 기수+수강생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신1홍길동, 보1홍길동)
*사업장명 또는 재무담당자, 대표자명으로 입금시 입금확인 불가
환급/ 비환급 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
1) 환급- 아래의 3가지 문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됩니다.
(서류제출만으로 완료. 별도 신청과정 없음)
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회사통장사본
*훈련위탁계약서 : 직무교육센터->나의 강의실->교육신청확인.취소에서 출력후 작성
또는 직업건강협회-> 교육센터->공지사항에서 출력후 작성.
- 주민번호와 회사직인 반드시 기재
*서류 제출 방법 : 팩스 02-6008-9030
메일 edu.doc@kaohn.or.kr (메일 제목에 기수, 수강생이름 포함)
*환급은 수업종료후 최장 6개월안에 직업건강협회 이름으로 제출하신 회사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사업장규모(우선지원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미만 대규모기업,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대규모기업)에
따라 수업액의 일부분을 차등 비용 지급-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액 많음
2) 비환급- 무통장입금후 계산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미리 제출 필요
(카드결제시는 결제시 메일로 매출전표 자동전송되어 제출 불필요/ 계산서 필요없을시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 제출 방법 : 팩스 02-6008-9030
메일 edu.doc@kaohn.or.kr (메일 제목에 과정명 수강생이름 포함)
4. 참석공문 및 훈련위탁계약서, 수강통지서 출력
직무교육센터->나의 강의실->교육신청확인/취소에서 출력 가능
5. 전자계산서
1)무통장입금시 수업종료 다음날 일괄발송
*카드결제는 전자계산서 불가. 매출전표로 결제시 기입한 메일로 자동전송 됨.
2)사전 필요시 직업건강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터-> 교육일정에서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계산서 먼저 받아 수강료 입금할경우-> 계산서에서 청구계산서 선택.
수강료 이미 입금후 계산서 요청-> 계산서에서 영수계산서 선택.
(*신청당일 또는 다음날 발급)
6. 환불규정
교육시작일 3일전부터 교육비의 50% 환불
교육시작일부터는 환불 불가
7. 수료증
직무교육 수료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 직무교육센터에서 출력 가능(로그인->나의 강의실->수강이력/수료증확인)
의료인면허 이수증은 교육종료일 다음날(종료일이 금요일인 경우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대한간호협회에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