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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지

환불 규정 정정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6-08 15:22:17
  • 조회수 3524

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환불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교육시작일 3일 전 부터 환불에 관하여 50% 환불하는 것에 대해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작일 토/일 및 휴일을 제외한 3일 전부터 환불에 관하여 50% 환불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교육시작일 3일 전부터 교육비의 환불 50% 

→ 교육시작일 3일(토/일 및 휴일을 제외한) 전부터 교육비의 환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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