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업건강협회 교육부입니다.
환불 규정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교육시작일 3일 전 부터 환불에 관하여 50% 환불하는 것에 대해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시작일 토/일 및 휴일을 제외한 3일 전부터 환불에 관하여 50% 환불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교육시작일 3일 전부터 교육비의 환불 50%
→ 교육시작일 3일(토/일 및 휴일을 제외한) 전부터 교육비의 환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