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116_[보도자료] 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에 앞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1-29 08:08:53
  • 조회수 10456

직업건강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조기 정착에 앞장

- 무료 특강 및 순회교육 실시, 법령집 무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은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금지를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된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 발주자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3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직업건강협회는 무료 특강 및 전국 단위의 순회교육과 법령집 무료 제공 등을 실시하여 현장 보건관리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직업건강협회에서는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추어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예정이다.

❍ 한편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개정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하는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개선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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