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건강협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환영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90년 이후 28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호대상을 노동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개정을 시작하여, 일부 업종의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외주화 전면 규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해 직업건강협회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10월에는 협회명칭을 ‘직업건강협회’로 변경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내용은 △ 특수형태근로노동자, 수거·배달업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 등 법의 보호 대상 확대, △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강화(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등),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직업건강협회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공표를 환영하며, 협회가 앞장 서서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특수고용근로노동자,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특히, 안전과 재해예방 등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화학물질중독,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살예방, 과로사 방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를 계기로 하위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할 때 그동안 제시되었던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금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하였다.
❍ 한편 직업건강협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의 외주화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기관에 안전보건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협회는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등을 시행할 때 금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장에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