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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5[보도자료]_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 개최 - 감정노동자 보호, 이렇게 준비합시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01-10 14:54:39
  • 조회수 10262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 개최

- 감정노동자 보호, 이렇게 준비합시다 -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11월 15일(목)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자는 약 800만여 명에 이르러 근로자의 40%를 차지하며, 주로 근무하는 일터는 콜센터, 백화점, 항공사 등을 비롯하여 병원, 돌봄 기관 및 공공부서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 내용으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감정노동 컨설팅 사업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두원공과대학교 정명희 교수의 ‘감정노동자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을지대학교 최은희 교수의

   ‘법에 근거한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대책 추진방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 제2부 사례발표에서는 NH농협 박종필 차장의 ‘콜센터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와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의 ‘의료기관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한규남 차장의 ‘감정노동 캠페인 추진현황’ 등이 소개되었다.
 
❍ 직업건강협회는 2015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홍보 및 캠페인 사업, 감정노동자 교육 및 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감정노동관리사’ 민간자격증도 발급하고 있다.
 
- 특히 2017년부터는 전국의 감정노동 사업장 1천 개소에 대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금번 세미나에 참석한 보건관리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업장에서 추진해야 할 법적인 사항과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다며, 직업건강협회가 시기적절하게 세미나를 마련하여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은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내 멘트 제공과 홍보물 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 감정노동자 보호법에는 고객응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데,
 
- 감정노동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직업건강협회 마음건강힐링센터로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직업건강협회 마음건강힐링센터 : 02-3664-9609)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하고 있는 직업건강협회 정혜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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